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국회서 관련 결의안 통과됐으나 ‘미완성’
현행법상 위기발생 시 능동 대처 불가…‘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53·비례)은 과거 메르스 등 향후 발생 가능한 신종 감염병 유행의 능동적 대처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춘숙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정 의원은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언급하면서 “국가의 부실한 방역체계와 의료체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이 확산됐고, 격리자‧의료기관 등의 개별적 손실과 국가경제침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사회적 불안감과 국가 대외신인도 하락에 따른 사회적 손실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2015년 5월 20일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하면서 시작된 메르스 사태는 36명의 사망자와 186명의 환자, 누계기준 16,693명의 격리자를 발생한 바 있다.
 
이후 같은 해 8월 국회에서 감염병 전담조직인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으나 아직 청 승격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상반기 국민안전처가 실시한 ‘국민안전체감도 조사결과’에서도 국민들이 신종 감염병 분야(4.4%)는 가장 안전하지 않은 분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난 메르스 사태 때 우왕좌왕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었는지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면서 “최근에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메르스 환자 발생이 증가하여 메르스 국내 유입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 방역체계는 2015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질병관리본부는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부/처/청)이 아니어서 위기상황발생시 독립적 의사결정이 여전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방역대처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그럼 그 피해는 국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신종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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