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검찰이 28일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한 핵심 관계자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이날 오전 8시부터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 주거지, 사무실 등 5~6곳을 압수수색했다.
 
이 씨는 국민의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 취업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 근거가 됐던 녹취 파일 등을 조작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이 전 최고위원에게 준용씨 파슨스스쿨 동료를 자처한 익명 제보자의 음성변조 증언 파일과 모바일 메시지를 조작해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들 주거지 등 압수수색을 통해 개인 컴퓨터와 휴대폰, 서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체포영장 만료일인 이날에도 오전 9시부터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날 오후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의 신분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했다. 다만 ‘잠재적 피의자’로 규정하고, 아직 이 전 최고위원의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는 않았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