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재난 빈틈없는 복구로 극복한다

[일요서울ㅣ경북 이성열 기자] 경북도는 지난달 상주ㆍ문경지역에 내린 호우로 주택 4동과 농경지 32ha 등 사유시설과 하천시설 19건 8억3100만 원의 피해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심의결과 53억6400만 원을 복구비로 최종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복구계획은, 주택․농경지 등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원 6300만 원, 공공하천시설 19건 53억100만 원이다.

특히, 상주 화북면 화평소하천의 경우 피해가 극심한 괴산군(특별재난지역) 신월천 범람에 따른 하류지역으로 연계피해를 입었으나, 적극적인 중앙건의를 통해 국비 14억4800만 원을 받아 개선복구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지난 7월 14일~16일 동안 호우는 우리나라 서쪽에 있던 북태평양고기압의 습한 남서류 유입으로 장마전선이 활성화돼 16일 하루 동안 문경시 마성면 158mm, 상주시 화북면 131mm 정도의 많은 비가 내려 하천제방 유실 등 하천시설의 피해가 대부분이었다.

경북도는 피해최소화를 위해 신속히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하천둔치 주차차량 이동과 야영객 안전사고 예방 등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이원열 경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태풍에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우려지역 사전 대비뿐만 아니라,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상주ㆍ문경지역의 재해복구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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