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대작한 뒤 속여 판매한 사기 혐의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71)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18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씨는 2011년부터 2016년 4월까지 화가 송 씨 등 2명에게 그림 20여 점을 그리게 한 뒤 17명에게 자신의 그림이라고 속여 판매해 1억81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 씨가 제작했다는 작품들이 온전히 본인의 창작적 표현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또한 이를 구매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 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20여명이 넘고, 피해액이 1억8000만원이 넘는 등 피해 규모 또한 상당히 크다”며 “조 씨는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공인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인다거나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씨는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 언론을 통한 해명 과정에서도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사려 깊지 못한 발언으로 국내 미술계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미술 시장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일침을 놓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조 씨는 화가 송 씨 등을 단순히 본인들의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조수로 취급하며 그들의 노력이나 노동 가치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이로 인해 송 씨 등으로 대변되는 수많은 무명작가들에게 상처와 자괴감을 안겨줬다”라고 거듭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조 씨의 범행은 미술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나 현대미술의 본질과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솔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악의적인 사기 범행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조 씨의 인지도와 사회적 지위,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면 피해 회복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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