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가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방침을 두고 찬반논쟁이 식을 줄 모르고 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5일로 만료됐다. 개정안은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지원 가능한 학교를 15%로 정한 비율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혁신학교·자율형공립고 등 자율학교를 대상으로 한 교장 공모방식으로,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이면 평교사도 교장자격증 없이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학교 내에 민주주의를 확산하고, 자질과 능력 중심의 교장 임용을 위해서다. 이명박 정부 당시 공모 신청 학교의 15%만 임명 가능하도록 시행령으로 한정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런 비율제한 없이 모든 신청학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방침대로 추진된다면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운영할 수 있는 학교는 1000여 개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이런 방침을 세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쟁점은 ‘교장임용의 조건’과 ‘공정성’ 두 가지다. 교총은 자격과 전문성을 증명하는 교장자격증을 갖춘 교원이 교장으로 임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자격증 있는 교원’이 아니라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리더십’을 갖춘 교원이 교장이 돼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정 교원단체를 위한 제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충돌한다. 교총이 집계한 2012~2017년 내부형 교장공모제 임용 교장 현황을 보면, 총 72명 가운데 53명(71%)이 특정 교원단체(전교조) 출신이다.
 
그러나 이 제도로 교장이 된 평교사 출신은 전체 공립학교(9955개교)의 0.56%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며 실상을 들여다보면 학교를 장악하고 있는 단체는 전교조가 아니라 교총이라는 주장도 있다.
 
현장교사 사이에서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다. 전교조는 지난 6일 전국 교사 2158명(전교조 485명, 교총 497명, 기타단체 108명, 무소속 10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자메시지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내부형 교장공모제 대상학교를 자율학교에서 일반학교로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 이상(59.4%)을 차지했다. ‘교육부 개정안대로 자율학교에 대해서만 실시하되 15% 제한비율을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까지 더하면 70.5%가 확대에 찬성했다.
 
한편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전교조 설문조사 과정에서 교사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불법으로 입수한 의혹이 있다면서 전교조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교장공모제를 둘러싼 갈등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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