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법 개편을 위해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겠다고 밝혔다.<뉴시스>
[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980년 제정된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편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공정위는 올 7월까지 특별위원회를 통해 기업집단 지정제도 개편 등 총 17가지 주요 과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그 결과를 토대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당국은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를 출범한 뒤 지난 16일 1차 회의를 개최, 특별위원회 운영 방안과 향후 논의할 17개 과제를 선정했다.

주요 논의 과제는 ▲기업집단 지정제도 개편 ▲지주회사 제도 개편 ▲불공정거래행위 규율 체계 정비 ▲리니언시 제도 및 담합인가제도 정비 등이다.

공정위는 “저성장·양극화 현상이 고착화됨에 따라 재벌개혁과 갑질 근절 등 공정 경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며 “4차 산업 혁명, 공유 경제 등 새로운 경제현상과 혁신형 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장 경제의 룰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21세기 경제·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이래 부분 수정(27회)을 거쳐 흐트러진 체계를 가다듬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특별위원회는 민·관 합동위원장(유진수 숙명여대 교수, 공정위 부위원장)과 21인의 위원을 포함해 총 23인으로 구성했다.

위원회 산하에는 ▲경쟁법제 분과 ▲기업집단법제 분과 ▲절차법제 분과 등 3개 분과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경쟁법제 분과는 경쟁법 현대화 사항, 기업집단법제 분과는 경제력 집중 및 억제 규율 개선 방안, 절차법제 분과는 위원회 구성 등 관리와 절차법 규정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분과위원회 위원구성은 경쟁법, 상법, 경제학, 경영학(기업지배구조) 전문가뿐 아니라 법조 실무가(판사·변호사)를 포함, 각 분과별 특성에 맞게 분야별 전문가를 배치했다. 또 법무부(검찰),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관련 논의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이해 관계자 의견은 토론회, 정부 입법 추진 과정 등을 통해 지속 수렴할 계획이다.

특별위원회는 산하 분과위원회에서 마련된 분야별 대안을 종합해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향후 5개월(2018년 3월~7월)간 매주 또는 격주로 회의를 개최해 앞서 1차 회의에서 선정된 총 17개 과제를 논의하게 된다.

공정위는 특별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을 마련한 뒤 정부입법 과정을 거쳐 올해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체법·절차 법규를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인 법제 개편 추진으로 법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법 집행의 신뢰성을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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