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인수 지시·승인 논란, 손해배상 국민소송도 제기

<제공 : 참여연대>
한국석유공사 노조와 시민단체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자원외교 비리로 꼽히는 캐나다 석유회사 하베스트 인수와 관련해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현 산업통상자원부)을 검찰에 고발했다.

따라서 향후 검찰수사가 어느 방향으로 진행될 지 이목이 쏠린다. 앞서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과 석유공사노조는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전 장관에 대해 “석유개발 사업 업무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하베스트 부실 인수를 지시 또는 승인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처벌과 손실에 대한 책임 아직 이뤄지지 않아
MB 자원외교비리 재수사 촉구, 검찰 수사 향배는


한국석유공사 노조는 고발취지문을 통해 “피고발인(최경환 전 장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 및 직권남용죄로 고발, 엄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 전 장관이 2009년 9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재임하면서 한국석유공사법에 의거해 한국석유공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으나 소위 ‘자원외교’로 일컫는 당시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정책을 입안·집행한 자임에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이다.

앞서도 한국석유공사 노조와 복수의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고발장의 취지를 설명하며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해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과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 전 장관은 보고를 통해 위험을 파악했음에도 인수를 지시했고, 강 전 사장은 손실 가능성을 예측했으면서도 이사회에 허위 보고를 했다”며 “이들이 국민의 기업인 한국석유공사에 5513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손실을 끼쳤고 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재정개혁센터도 기자회견문에서 강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대규모 손실 발생을 우려해 인수 협상을 포기하고 한국에 돌아온 당일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과의 면담 후 NARL을 포함해 하베스트 전체를 인수하는 것으로 협상 재개를 지시한 사실은 최소한 최 前장관이 하베스트 인수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마저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추론했다.

대법원 판결 앞두고 있어 결과 주목

당사자인 한국석유공사에도 소송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인수 당시 하베스트의 가치를 부풀린 자문보고서를 작성한 메릴린치 서울지사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아들이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이 정권 차원에서 자원외교로 브랜드화한 사업을 통해 자원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을 진두지휘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도 이 전 대통령은 하베스트 인수와 관련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강력한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베스트 인수 비리의 실체에 대해 정부 국회 사정기관의 전면적인 재조사를 촉구한다”며 “최종 책임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검찰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하베스트 부실 인수는 2009년 10월 한국석유공사가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서 부실 계열사인 ‘노스애틀랜틱리파이닝(NARL 날)’을 시장 가격보다 높게 사들인 사건을 말한다. 이와 관련 강 전 사장은 한국석유공사에 55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5년 7월 구속기소됐지만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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