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네이버 기사 댓글 추천수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모(49)씨에게 매크로 프로그램을 전달한 공범 '서유기' 박모(31)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일 오후 9시 15분경 박 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와 수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박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박 씨는 김 씨의 지시를 받아 매크로 프로그램을 입수하고, 이를 김 씨에게 전달해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기사 공감 추천 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입수한 프로그램을 김 씨에게 전달한 뒤 지난 1월 17일 오후 10시경부터 다음날 오전 2시 45분경까지 '남북 한반도기 앞세워 공동입장·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이라는 기사 댓글 2개에 공감 추천 수를 조작했다.
 
박 씨는 김 씨가 대표로 있는 출판사 느릅나무의 공동대표로, 느릅나무의 비누 판매업체 '플로랄맘'의 대표도 맡았다. 그는 지난달 21일 경찰이 출판사를 압수수색할 당시에 현장에 있기도 했으나, 증거인멸에 가담하지 않아 체포되지는 않았다.
 
경찰은 '드루킹' 김 씨 등을 검찰에 송치한 뒤 박 씨와 또 다른 김모(30)씨를 댓글 공작 범행의 공범으로 입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 씨는 특히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온라인 상에서 '서유기'라는 필명으로 수많은 여론 관련 글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8일 박 씨가 조작 범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점을 포착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드루킹(Druking)이라는 닉네임으로 지난 2009년부터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를 운영하며 댓글 조작의 핵심적 역할을 한 김 씨는 지난 17일 댓글 2건 조작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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