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 개조한 푸드트럭·캠핑카 창업수단으로 인기

승합차를 저렴한 비용으로 개조해 푸드트럭, 캠핑카 등으로 전환한 튜닝산업이 인기를 끌고 있다. 2014년 자동차 튜닝 규제가 풀리면서 점차 활기를 띠기 시작한 소형승합차 튜닝시장은 승합차 튜닝 동호회가 생길 정도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힘입어 중고차 판매는 물론 푸드트럭으로 개조할 수 있는 상용차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다. 여기에는 디테일한 디자인도 한 몫 한다. 

개성시대인 만큼 독특한 인테리어를 추구하는 소상공인이 늘면서 튜닝산업은 드레스업 튜닝(차량 외관 개조), 퍼포먼스 튜닝(성능 변경) 등 다채로운 자동차 산업으로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다.
 

 

 
푸드트럭 등 승합차를 튜닝해 창업수단으로 사용하는 수요가 늘면서 튜닝업체와 중고차시장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비용절감을 고려한 젊은 층에서 다양하게 개조한 튜닝카를 즐겨 찾으면서 상용차 판매량도 함께 증가했다. 소형승합차 다마스는 특히 여성창업자와 여가를 즐기는 캠핑족들에게 인기가 많다.

소형 승합차 다마스를 전문으로 튜닝해주는 업체와 동호회 회원 간 정보공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들은 ‘다마스·타우너 사랑방’ 카페를 통해 외관 튜닝이나 튜닝부품 등에 대한 정보를 주로 나눈다.

다마스는 중고차 비용이 저렴하고 차량 내부가 비교적 넓은 편이어서 캠핑용 보조차량이나 푸드트럭 용도를 원하는 젊은 소상공인들이 주로 찾는다.

캠핑카는 현행법상 11인승 승합차만 개조가 허용되기 때문에 현재 자동차 다마스 튜닝은 불법이다. 때문에 개조한 차량은 운행은 하지 않고 전시용이나 카페 인테리어 등으로 쓰인다. 

하지만 자신만의 개성을 살린 드레스업(차량 외관 개조) 튜닝을 선호하는 튜닝마니아 층이 생기면서 각종 튜닝부품 업체들이 덩달아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규제완화 되면 소형상용차 수요 증가할 것”
 
최근 동호회 ‘다마스·타우너 사랑방’의 한 회원은 중고 다마스를 300만 원 대에 구입해 차량 외관을 마이크로버스로 개조했다. 튜닝비용이 600만원 정도 들었다는 이 회원은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고 차량 내부가 넓어 독특한 인테리어로 나만의 개성을 살리기에 좋다”고 말했다.

튜닝 전문업체 바겐버스 관계자는 “다마스를 캠핑용 보조차량이나 생계형 푸드트럭으로 개조하는 작업이 한때 늘었지만, 현재 200여 대의 튜닝된 다마스가 중고차 시장에서 돌고 있어 작업량이 잠시 주춤했다” 면서 “올해 하반기 소형승합차 규제가 한층 더 완화되면 수요가 다시 급증할 것을 대비해 상용차의 신차 튜닝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튜닝협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 자동차의 튜닝산업 규모는 5000여억 원으로 추정된다. 실제 2014년 이전까지는 규제가 심해 단순한 구조 변경도 힘들었다. 그러다 2014년 정부의 튜닝산업 활성화 정책에 따라 생계형 자동차에 한해 튜닝을 일부 허용했다.

하지만 인증 절차가 복잡하고 튜닝의 허용기준이 뚜렷하지 않아 튜닝업계에는 불만이 높았다.

더구나 튜닝작업 시 “자동차 제작사의 신차 부품만을 써야 한다”는 의무조항 신설이 업계의 발목을 잡아 튜닝업계는 이를 ‘독소조항’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튜닝업체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애매모호한 기준이 오히려 음성적으로 이뤄진 튜닝시장마저 인증 문턱을 높여 놨다” 면서 “복잡한 승인 절차를 개선하고, 자동차 제작사 부품사용 의무조항 등은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는 “대기업 자동차의 튜닝부품을 사용하라는 것은 결국 튜닝부품 시장에 대기업의 진출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이는 특정 업체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 개정안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간 규정이 없어 불법의 영역이었던 외관 튜닝을 제도 안에 들여오는 게 개정안의 골자이며, 자동차 제작사 부품 사용을 의무화한 부분은 이미 실무적으로 통용되고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한편 자동차 튜닝업을 제조업으로 하는 산업분류코드 완성이나 자동차 튜닝사 자격증 시험 실시, 튜닝관련 부품산업의 중소기업형 연구개발비 보조사업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튜닝산업은 자동차 산업의 일환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 타 자동차의 애프터마켓과 시너지 효과를 동시에 누려야 가능한 분야”라며 “민간 차원의 인증을 통한 활성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튜닝산업은 개성을 추구하는 하는 차종, 고용창출, 먹거리 확보 등 다양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튜닝업계, “규제 절차 간소화 시급”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튜닝산업은 생계형 상용차 창업에서 여가와 취미생활을 위한 개성 넘치는 튜닝카까지 점차 확대됐다. 이에 따라 튜닝 전문가들이 참관하는 튜닝 모터쇼 ‘서울오토살롱’은 매년 최대 규모의 튜닝박람회로 튜닝족들에게 주목 받고 있다.

이 박람회는 튜닝전문가 양성과 튜닝 프로그램 개발 및 자동차튜닝 특화단지 조성을 관할해 푸드트럭, 캠핑카, 특수차 등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튜닝산업을 돕고 있다.

올해 9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강원도 인제의 융복합 자동차 튜닝 클러스터 또한 이러한 튜닝사업의 연장이다. 인제시는 논공단지를 튜닝 특화단지로 조성해 특화산업으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다.

인제군 관계자는 “귀둔리 농공단지를 자동차 튜닝 특화단지로 조성해 모터레저·스포츠와 산업, 관광이 함께 어우러진 지역의 신성장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내 자동차 튜닝이 선진국과 달리 불모지였던 가장 큰 이유는 자동차 튜닝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의 주장은 일본·미국 등과 같이 법적 제약을 꼭 필요한 부분에만 지정하고 나머지는 규제를 완화하는 네거티브 규제 전환이 시급하다는 것.
 
산학 협동으로 튜닝전문가 양성

 
김필수 교수는 “구조변경제도는 준비서류나 기간 등 모든 것을 소비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 수준으로 올려 합법적이고 편리한 절차로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합법적인 튜닝부품의 탈부착도 소비자가 편하게 믿고 살 수 있는 인증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자동차 튜닝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방법과 단순하게 탈부착하는 방법이 있다. 튜닝산업연구소에 따르면 튜닝은 각각의 방법에서 모두 개선이 필요하지만, 제도권 영역에 있는 안전·배기가스·소음 등도 전반적인 제약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튜닝산업연구소 관계자는 “구조변경 시 준비서류나 기간 등을 소비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 수준으로 편의성을 극대화시켜 보다 편리한 절차로 이용할 수 있게 합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튜닝전문가는 부분 정비업종에서 일하고 있으나, 실제로 합법적인 구조변경은 소형 정비업소에서 대부분 이뤄지고 있다. 때문에 튜닝업종 신설이나 튜닝자격증 개설, 튜닝 전문 프로그램 신설, 튜닝 교재 등 다양한 튜닝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튜닝 전문업종을 신설해 누구나 관련 교육을 이수하면 튜닝업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며 “대학 내 튜닝 관련 학과나 튜닝 전공 산학협동을 통해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튜닝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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