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권가림 기자] 검찰이 ‘장자연 리스트’ 재조사 방침에 따라 전직 언론인을 4차례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홍종희)는 최근 언론인 출신 금융계 인사 A 씨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수차례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오는 8월 4일 만료되는 만큼 다음 달 중간 간부 인사 전까지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A 씨는 지난 2008년 한 술자리에서 故장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A 씨를 상대로 당시 술자리에서 있었던 상황을 재차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09년 8월 19일 A 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5월 28일 故장 씨 관련 의혹 가운데 A 씨 부분을 재수사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서 이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4일 관할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으로 故장 씨 관련 사건 기록을 이송했다.
 
한편 故장 씨는 지난 2009년 유력 인사들의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은 내용을 폭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이후 그가 욕설 및 구타, 성 접대 요구 등을 당해왔다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가 드러나며 수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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