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선박에서 발생한 사람 1만명분에 해당하는 분뇨를 제주 해상에 무단 배출한 40대 선박 기관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박 기관장 최모(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주와 녹동항을 오가는 카페리호 기관장인 최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20분까지 운항하는 동안 선박 안에 있던 분뇨 2t 가량을 해상에 무단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가 이날 해상에 배출한 분뇨량은 성인 남성 하루 평균 대변량을 200g으로 가정했을 때 약 1만명분에 해당한다.

선박에서 발생한 분뇨 등 오수는 분뇨오염방지설비를 이용해 처리해야 한다. 분뇨처리장치 또는 마쇄소독장치를 통하지 않은 분뇨는 영해 기선으로부터 12해리(22㎞)를 넘는 거리에서 배출하게 돼 있다. 이를 어기면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최씨는 이날 12해리 이내 구역을 운항하며 분뇨처리장치를 가동하지 않고 선내 분뇨 밸브를 연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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