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무원노동조합이 17일 세종시 우정사업본부에서 노사공동협의회를 열었다. <뉴시스>

계속되는 경기불황과 함께 최저임금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많은 기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기업체가 어려운 시기에 노사가 갈등한다면 이는 곧 기업의 존폐와도 직결될 수 있으므로 노사가 서로 협력하고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을 반영해 제정된 법령이 바로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이다. 근로자참여법은 처음에는 노동조합법 규정에 따라 운영됐으나, 1980년 12월 31일에 노사협의회법으로 분리 제정됐으며, IMF로 어려움을 겪던 시기인 1997년 3월 13일에 현행 법령인 근로자참여법으로 법률 명칭이 바뀌었다.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법률”

근로자참여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해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 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곧 ‘열린 경영’을 통해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신뢰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일터 혁신을 위한 과제 제안 및 실천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노사협의회 설치

‘노사협의회’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설치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되 상시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만 설치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하여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이 아니며 구분이 필요하며,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기타 모든 활동은 근로자참여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노사협의회 구성 방법

노사협의회는 노사 동수로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각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근로자위원의 경우에는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노동조합에서 위촉하는 자로 한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따라서 선출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 특수성으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한 위원선거인을 선출해 이들을 통해 간접투표 방식으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도 있다. 반면 사용자위원의 경우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하면 된다. 노사협의회는 의장을 호선으로 선출할 수 있고, 노사가 각각 1명씩 공동의장의 방식으로도 선출할 수 있다.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 업무를 총괄하게 됩니다. 또한 협의회의 성격상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하는 사무를 담당할 간사 1명을 노사 쌍방이 각각 두어야 한다. 노사협의회 위원은 3년을 임기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비상임, 무보수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주의할 점은 회사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으며, 위원들이 협의회에 출석한 시간과 관련된 시간은 유급으로 인정한다.

노사협의회 운영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통상적으로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운영 한다. 특히 정기회의는 법정 회의이므로 반드시 이와 관련한 회의록을 보관해야 하며, 만일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회의 소집은 의장이 하고,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노사협의회 개최 전에 근로자위원은 노사협의회의 의제 중 협의사항과 의결사항과 관련한 자료를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회사는 반드시 이에 따라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요구 자료가 기업의 경영이나 영업상의 비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할 의무가 없다. 노사협의회는 노사 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써 의결하며, 협의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의결로써 비공개 결정을 할 수도 있다. 또한 협의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노사협의회 규정과 회의록

노사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인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해야 하며,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고를 해야 한다. 만일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노사협의회는 정기 및 임시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간사가 그 회의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으며, 회의록에는 개최일시와 장소, 출석위원, 협의내용 및 의결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회의록의 경우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한 증빙이 되므로 반드시 법정 보존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노사협의회의 임무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은 근로자참여법 제20조에서 16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근로자의 고충처리, 안전 및 보건 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인사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임금제도의 개선, 종업원 지주제와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CCTV) 설치,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 협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고, 의결 사항은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는 정기회의 개최 시마다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과 기업의 경제적, 재정적 상황에 대해 성실히 보고 또는 설명해야 하며,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 또는 설명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