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은 몽땅 가게 몫? 점주들 불만 커져

[일요서울|김은경 기자] 이달부터 매장 내 플라스틱 일회용 컵 사용이 금지되면서 카페 직원들뿐만 아니라 고객들과 점주들까지 불만을 토로하는 등 혼란이 일고 있다.

단속 첫 주 매장들을 둘러본 결과 애매한 규제에 대부분의 매장에서 규정을 위반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고객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기꺼이 머그컵 사용에 동참하겠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오히려 불편함만 가중시킨 실효성 없는 제도라는 지적도 있다.

점주들 사이에서는 최저시급이 올라 직원 수를 줄였는데 다시 설거지할 인력을 구해야 한다는 불만과 일회용 컵에 음료를 달라는 고객과 마찰을 빚는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막무가내로 일회용 컵을 사용하겠다는 손님들도 있는데 벌금은 몽땅 점주 몫이라는 불만도 제기됐다. 환경부의 미흡한 정책 도입으로 사회 혼란이 야기된 모양새다.

단속 첫 주, 업장 대부분 규정 위반
고객 vs 직원 입씨름하며 마찰 빚기도


단속 첫 주를 맞은 지난 3일 카페 곳곳은 혼란스러운 모습이었다. 일부는 엄격하게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했으나 여전히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곳도 있었다. 이날 서울 내의 10여 곳의 프랜차이즈 카페를 돌아본 결과 모든 매장의 카운터에는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매장 내 일회용 컵(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돼 있다’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었다. 그러나 이를 지키는 곳이 있는 반면 묻지도 않고 일회용 컵을 제공하는 곳 등 정부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었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A 프랜차이즈 카페 매장에서는 한 손님이 메뉴를 고르자 종업원이 자연스럽게 일회용 컵에 음료를 담아 전달했다. 카페 안에 있던 손님들 모두가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었다. 해당 매장에는 일회용 컵 이용이 금지돼 있다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아예 모르는 고객들도 있었다. 고객 박모씨(28)는 “주문할 때 머그잔을 이용할 것인지 묻지도 않았다. 일회용 컵 사용이 금지된 것을 알았다면 기꺼이 동참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금천구 A 프랜차이즈 카페 매장에서는 직원들이 주문을 받을 때 “매장에서 음료를 마시면 머그컵에 제공하겠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매장 안에 있던 손님 10명 중 2명은 여전히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마시고 있었다. 직원에게 저 손님들은 왜 일회용 컵을 사용하느냐고 물었더니 “잠시 앉아 있다가 나가겠다며 일회용 컵에 음료를 달라는 손님들이 많다. 제공이 어렵다고 해도 잠깐만 있을 거니 상관없다며 손님들과 실랑이를 벌이며 마찰을 빚는 경우도 생긴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같은 브랜드의 카페 2곳조차 일회용 컵 사용 여부가 다른 모습이었다.

매장 나갈 땐 다시 일회용 컵에?

직원뿐만 아니라 고객들도 혼란을 겪는 모습이었다. 일회용 컵을 사용하던 고객 김모씨(42)는 “금방 일어날 거라 일회용 컵에 달라고 했다. 카페 직원이 머그잔을 권유하긴 했지만 일회용 컵에 달라고 거듭 말하니 (일회용 컵에 음료를 담아)줬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같은 카페 프랜차이즈의 상황은 달랐다. 한 손님이 메뉴를 고르자 종업원은 자연스럽게 일회용 컵에 음료를 담아 전달했다. 카페 안에 있던 손님들 모두가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었다. 같은 브랜드의 카페 2곳조차 일회용 컵 사용 여부가 다른 모습이었다.

해당 매장에는 일회용 컵 이용이 금지돼 있다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아예 모르는 고객도 있었다. 고객 박모씨(28)는 “주문할 때 머그잔을 이용할 것인지 묻지도 않았다. 일회용 컵 사용이 금지된 것을 알았다면 기꺼이 동참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매장에 있던 고객 이모 씨(37)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그는 “음료를 가지고 나갈 손님에겐 예전과 똑같이 일회용 컵을 제공하는 데다가 머그잔에 마시던 손님이 음료를 들고 나가길 원할 경우 일회용 컵에 옮겨준다고 한다. 결국 일회용 컵도 사용하고 머그잔도 설거지해야 하니 환경 오염이 두 배가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포크나 빨대 등은 그대로 일회용 제품을 사용한다는 점, 플라스틱 컵만 사용을 금지하고 종이컵은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의문이다. 실효성이 별로 없어 보이고 불편함만 가중시켰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객 김모 씨(29)도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위생상 일회용 컵이 더 믿음이 간다. 바쁠 때는 제대로 설거지를 하지 않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있다”면서 “플라스틱 컵이나 머그잔이나 자율적으로 고객이 선택하도록 권유하면 되지 강제로 금지하는 것은 과한 규제다. 차라리 텀블러나 머그컵 사용 시 음료를 할인해 주는 등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점주들 “직원 더 뽑아야 하나…한숨만”

카페 점주들은 머그컵 구매 비용과 설거지를 담당할 인건비 등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B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인 안모씨(37)는 “최근 최저시급 인상 때문에 직원 수를 줄였는데 설거지 인력을 다시 구해야 하게 생겼다”고 말했다.

머그잔 제공이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는 불만도 있었다. 그는 “점심시간에는 손님 대부분이 잠시 앉아 있다가 음료를 들고 다시 나가는데 모두 머그잔에 음료를 줬다가 또 다시 일회용 컵에 음료를 옮겨 담아 줘야 하는 상황이다. 일이 두 배로 늘었다. 개수대에 쌓인 설거지거리를 보면 한숨만 나온다”고 말했다.

손님들과 이 문제로 마찰을 빚어 고객이 떨어져 나갈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점주는 “고객들에게 매장 이용 시 일회용 컵 사용은 안 된다고 설명해도 ‘더위만 식히고 잠깐만 있다가 갈게요’라든지 ‘단속 나오면 제가 달라고 했다고 말할게요’라는 대답이 돌아온다”며 손님들과 입씨름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 감정이 상한 고객이 발길을 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 점이 걱정돼서 고객에게 일회용 컵을 제공하면 결국 벌금은 몽땅 점주 몫이 아니냐“며 하소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업계의 적극적인 노력도 요구되나 매장 내에서는 머그잔을 사용하는 등 시민들이 실천이 중요하다”며 “단, 관계 법령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 점검은 엄정하게 진행하되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달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와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에서 매장 내 플라스틱 일회용 컵 사용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추진토록 했다. 위반 업소가 적발되면 매장 면적,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환경부는 지난 1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5층 회의실에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담당자와 일회용품 사용 점검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사용 점검 기준 등을 논의했다. 단속은 당초 이달 1일부터였으나 하루 연기해 지난 2일부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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