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김 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지사는 드루킹과 그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댓글 조작 범행에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9일 경공모의 사무실이자 사실상 아지트로 사용된 경기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 찾아가 댓글 조작에 사용된 이른바 '킹크랩' 프로그램을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이는 등 범행을 승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 6일과 9일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2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당시 특검팀은 김 지사를 상대로 각각 14시간30분, 16시간30분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시간만 해도 31시간에 달하는 수준으로, 드루킹과의 대질신문도 진행됐었다.

특검팀은 그간 수사를 통해 확보한 인적·물적 증거를 토대로 김 지사 진술을 분석한 뒤 지난 15일 밤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애초 조사 대상이었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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