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지난달 송환된 지 닷새 만에 월북을 시도하다 체포된 30대 남성이 결국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보안과는 민간인 출입통제선을 넘어 월북을 시도한 A(34)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7시 30분경 경기 파주시 문산읍 통일대교 남단에서 SUV 차량으로 군의 검문을 돌파, 민간인 출입통제선을 넘어 6㎞ 가량을 도주하다 JSA 대대에 긴급 체포됐다.
 
평소 북한에 대한 동경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 7월 22일 중국을 통해 북한에 몰래 들어갔다가 적발돼 16일간 억류됐다 지난 7일 송환된 인물로, 같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다.

한편 지난 7월에는 강원도 중동부 최전선 지역 철책을 넘어 월북하려 한 60대 남성이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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