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이 낮아졌음에도 관행적으로 존치되는 부담금 전면 폐지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서 상영 중인 '파묘' 포스터 모습. [뉴시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서 상영 중인 '파묘' 포스터 모습. [뉴시스]

[일요서울 ㅣ이지훈 기자]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제23차 비상 경제 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 체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의 실생활에 관련되는 8개 부담금을 없애거나 경감하기로 했다.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하면서 해당 부담금에 대해 납부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실생활에서 직접 경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부담금을 대상으로 이번 비상 경제 민생회의를 통해 전면 검토 후 폐지·감면한다.

-부담금관리기본법 도입 22년 만에 첫 전면 정비
-尹 정부, ‘국민의 실생활에서 직접 경감 효과 체감하도록’

기획재정부와 관계 부처가 함께 91개 부담금에 대한 전수조사 및 원점 재검토를 거쳐 마련한 금번 정비 방안은 2002년 부담금 관리 체계 도입 이후 최초의 전면 정비로 전해진다. 또한 국민 건강·환경보전,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하는 부담금 등을 제외한 32개 전체 부담금을 폐지·감면해 연간 2조 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한다.

尹정부는 영화관람료에 포함된 관람료 3%의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 기금 부담금 요율을 단계적으로 1%p 인하(현재 3.7%→오는 7월 3.2%→내년 7월 2.7%), 자동차 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 사고 피해 지원사업 분담금 요율도 3년간 50% 인하(책임보험료의 1.0%→0.5%)한다.

아울러 기재부와 관계 부처는 기업 경제활동 촉진 및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24개의 부담금을 조정했다. 기업과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11개 부담금을 폐지 및 감면한다.

분양 사업자에게 분양 가격의 0.8%(공동주택 기준)를 부과하는 학교 용지부담금 폐지, 개발 시행 사업자에게 개발이익의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은 올해 기준 수도권은 50% 감면, 비수도권은 면제해 건설경기 활성화와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경유차 소유자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50% 인하, 폐기물 소각·매립 시 부과하는 폐기물처분 부담금에 대한 중소기업 감면 기준 적용 대상을 확대(연 매출 600→1000억 원)해 영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농지 전용 시 부과하는 농지보전 부담금도 非 농업진흥지역에 한해 개별공시지가의 30%에서 20%로 부과 요율을 인하해 농지의 효율적인 보전· 관리를 유도한다. 또한, 과거와 달리 폐기물 관리상 환경문제 발생 우려가 낮은 껌을 폐기물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국민이 부담금 경감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에 즉시 착수해, 시행령 개정 사항은 오는 7월부터 시행하고, 폐지 부담금에 대한 법률 개정안도 올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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